[민원회신]

질의: 동대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의미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0항에 의하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임기라고 하는 것은 재임기간에 상관없이 남아 있는 기간을 지칭하는 것인지. 남아 있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6개월 이상의 임기기간에 하루만이라도 재임했다면 임기횟수에 포함돼 중임제한에 적용하는지 궁금하다. <2022. 4. 12.>

회신: 사퇴 등으로 동대표 자격 상실 시 임기 제외 문제될 수 있어
중임제한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결원 시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어려움이 많아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차질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와 달리 동대표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사퇴 등으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자의 임기를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구성원 간의 불화, 책임회피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돼 잦은 사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4.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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