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법 시행령 행위허가·신고 대상 개정

서울행정법원 “개정 후 수리했다면 유효”

 

아파트 주차장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조경시설의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이 2020년 11월 10일 시행령 개정·시행에 의해 행위신고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에서 시행령 개정 전 조경시설 용도변경 행위신고서를 제출해 시행령 개정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를 받았다면 유효한 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판사 안금선)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신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10월 16일 노원구청에 아파트 내 조경시설 835.6㎡를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했고 노원구청은 그해 11월 11일 행위신고를 수리했다.

입주민 B씨는 “2020년 10월 16일에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년 11월 10일 개정 전)상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입대의는 행위허가신청서가 아닌 행위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무효고 노원구청은 무효의 행위신고서를 접수한 후 2020년 11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시설 용도변경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자 비로소 행위신고를 수리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부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입대의는 사용자를 배제하고 소유자에 한해서만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했고 동의서에 공사시간 및 공사방법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해 행해져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신청 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 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 재판부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경시설을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에 관해 행위허가신청서가 아닌 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이뤄진 2020년 11월 11일에는 용도변경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그 처분 시의 개정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 시의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임에도 허가신청서가 아닌 신고서를 제출했다거나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다음날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입대의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해 부대시설 용도변경 동의서에 찬반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라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 전체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 동의를 받은 이상 그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은 충족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신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각 세대별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에 족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의서 양식에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의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입주자들이 공사 소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입대의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에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노원구청의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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