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선관주의 의무 위반”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바로알기 자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업체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사는 2019년 1월 A아파트 분양자인 C사와 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결성된 입대의는 C사의 용역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용역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2020년 8월까지 B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

입대의는 “B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해 429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면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사는 2019년에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에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위탁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 받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배포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바로 알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경우 입주민모임 또는 관리인, 입주민대표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소장은 2019년 12월 B사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알리고 신청기한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도 B사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입대의가 근로자 5명에 대한 지원금 합계 429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사는 용역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입대의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는 “B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 용역비 중 실제 지급되지 않은 비용(국민연금 적립금, 퇴직급여충당금, 피복비, 청소재료비) 1434만여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B사는 이를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A아파트 용역계약은 입대의가 B사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B사는 입대의에 매월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고정된 금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근무 중인 인원들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액, 퇴직급여충당금, 피복비, 청소재료비 등의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 청구했다.

용역계약에 의하면 관리비 고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실비정산해 입대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관리용역에 따른 상시 인원은 B사와 입대의가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관리업무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재판부는 “미발생 비용은 B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입대의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선급비용 중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용역계약에는 미발생 비용에 대해 정산을 예정하고 있을 뿐 B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B사는 입대의에게 미발생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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