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입주자대표회장 대행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대행은 심부름만 하는 것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맡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문중흠)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대행 B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7월 23일경부터 9월 9일경까지 A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C씨로 하여금 경비원 휴게실 방충망 설치대금 지급, 보수자재 구매대금 지급, 고가사다리차 임차 등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 기소됐다.

B씨와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C씨를 관리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고,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 같은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심부름만 하는 것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C씨의 말을 믿었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나 권한 있는 관할 행정청 등의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