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제8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동대표 전문성 강화·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등 공약
관리단체들과 협업해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

 

김원일 전아연 새 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입주자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 3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출범했다. 전아연은 故이재윤 총재를 주축으로 ▲불합리한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개선 ▲관리용역비 부가가치세 과세 일몰기한 연장 ▲케이블 방송 시청료 과다 부과 제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배포 ▲외부회계감사 비용 인하 및 회계감사의무시간 철회 기여 ▲동대표 중임제 완화 등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전아연의 역사에는 김원일 제8대 연합회장(69세)이 있다. 김 회장은 전아연의 사무총장으로서, 수석부회장으로서 이재윤 총재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입주자 권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지난 4월 임기를 시작한 김원일 회장을 만나 공동주택 관리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4월 제8대 전아연 회장으로 취임했다. 소회는.
故이재윤 총재는 2003년 3월 전아연 창립 후 지난 1월 21일까지 약 20년간 전국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과 주거문화 개선, 아파트 새마을운동을 슬로건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다 서거했다. 총재의 뜻을 기려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주거문화 개선, 관리비 절감, 불합리한 법률 개선 등을 위해 발로 뛰겠다. 그동안 관리비 절감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 임기에는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종사자들의 고용개선에도 힘쓰겠다.

▶공동주택 관리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올해 말 만료된다는 것이 큰 이슈다.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015년부터 부가세 과세가 시작됐는데 주거전용면적이 85㎡(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공동주택은 일몰기한이 계속 연장돼 왔다. 이번에도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언젠간 부가세가 과세 될 것이고 결국 입주민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조세 형평성 때문에 완전 면제는 힘들겠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해 면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 가격 등을 따지는 등 세법 조정이 필요하다.
각종 법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아파트에서 선임해야 할 기술인력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안전은 강화되지만 그만큼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 기술인력을 1명 늘리면 아파트당 몇 천 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된다.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전기기사, 설비기사들이 일정 교육을 수료할 경우 관련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개정으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업무 부담, 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세대 내 점검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범죄 노출이 우려된다.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등이 법제화된 반면 일부 관리종사자들이 입주민들을 불친절하게 대해 발생하는 갈등은 방치돼 있다.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CS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김원일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은 2021년 6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법정 교육으로는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관리 교육과 민원 사례 공유, 커뮤니티 및 반상회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활동 영역을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동대표 중임제가 폐지돼야 한다.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토록 한 임기를 제한한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6일자로 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그 당시에 관리주체의 비리도 있음에도 일부 동대표의 비리를 문제 삼아 임기를 제한한 것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이후 공동주택에서는 동대표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사용자까지도 동대표, 대표회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유독 입주자(소유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대표가 업무를 파악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그 뒤에야 관리주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령 제정 및 개정은 당사자 격인 주민대표(입주자대표회의)단체도 참여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일부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임기 중 활동 계획은.
그동안 주장했던 동대표 중임제 폐지, 공동체 활성화 운동,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일몰기한 연장을 올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개선, 외벽도장방식을 규제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층간소음 및 층간흡연 등 민원사항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등과 협치를 하겠다. 최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을 만나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각종 사안을 공유하고 관리 문제들을 협의했으며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내년 3월이면 전아연이 설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한다. 임기 중 조직을 재정비하고 입주자대표회의단체로서 입주자들의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한 획을 긋고 싶다.

 

김원일 회장 프로필

•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책 자문위원
• 국토교통부 제5~10기 NGO 정책자문위원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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