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지자체장 공동주택 관리 감독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명령에 시정명령도 포함되는지. <2022. 3. 28.>

회신: 지자체장에 시정명령 내용, 방법 등 결정할 재량도 부여
법제처 법령해석(14-0763, 2014. 12.)은 “해당 규정은 지방지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수단으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시정 명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시정명령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4.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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