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동대표 후보 등록자격 관련 질의
거주하는 아파트 동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는데 관리소장 및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일시 3개월 전출로 인해 재전입 후 4개월째인데,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 당했다.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누구나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소유자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후보자격이 있음에도 아파트 관리규약상 후보등록 자격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규정된 것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임의해석해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란다. <2022. 4. 3.>

회신: 주민등록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후보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동대표 후보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4.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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