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들에 대한 고소 등에 쓴다며 같은 아파트 이웃을 속여 돈을 교부받은 입주민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조종현)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문주 및 차단기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동대표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입주민 7명을 모았다. 이들 7명은 동대표들에 대한 고소 및 민·형사상 절차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550만원을 모아 피해자 B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A씨는 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1월 22일 한 법률사무소에서 개인적인 소송을 위한 상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해 88만원을 결제했다. 

또 A씨는 2020년 2월 9일경 B씨에게 “입대의에 대한 형사사건 등의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고 현금으로 120만원을 지불해야 하니 함께 현금인출기에 가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해 같은 날 은행에서 120만원을 출금해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최초 모금된 목적인 아파트 입대의 대표들에 대한 고소 및 민·형사상 절차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꼬집었다. 

A씨는 그해 2월 20일경에도 B씨에게 입대의에 대한 형사사건 등의 변호사비로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인출기에서 200만원을 출금해 갔다. 

A씨는 88만원을 개인적 소송에 쓴 횡령 부분에 대해 “범행일시 이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에 대한 공사비 과다지출 고소 등 사건에 사용하기 위해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작성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고, B씨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 개인 소송비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는 B씨가 A씨 개인의 소송비용 사용을 승낙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는데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에 반해,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가 법률사무소에서 결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했고, A씨에게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살펴 A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씨를 속여 다른 목적의 현금을 빼간 사기 부분에 대해 “B씨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서 ‘현금으로 찾아서 준 변호사비와 녹취록 비용 32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B씨의 추궁에 A씨는 ‘다 끝나면 갖다 주겠다,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끊을 것이냐’는 취지로 대답했다.

또 ‘어느 변호사인지 확인할테니 알려 달라’는 B씨의 요청에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A씨가 현금 320만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입주민들이 모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입주민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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