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 장관고시 제2010-445호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시행에 들어간 날로 우리나라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여가 본격화된 날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찾아 볼 수 없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있는데 300세대 이상, 혹은 15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용 집합건물에 더 최적화된 법을 만들 필요성과,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실제 관리비를 지불하는 사용자(입주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권의 일부로 구분소유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민법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법률만 있을 뿐, 나머지는 개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주택법까지는 그 취지와 효용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태서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부장관 고시로 나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은 우리나라 민간 공동주택관리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정지침이 민간 사유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너무 깊숙이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대표인 동별 대표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에 나와 있는 추첨조항이다. 일반적이라면 관리규약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지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동별 대표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주택관리업자나 기타 사업자 선정문제에 있어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나치게 세세히 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에도,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이거나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고 동 조 3항과 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혹은 최저(최고)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조차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선출된 동별대표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경기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9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모두 최저낙찰제가 적용이 되었고, 모두 동점자가 발생하였지만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는 9건 모두 동일한 업체여서 부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2022년 4월 11일자 1면) 아무리 법을 촘촘히 만들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법이 주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3월 16일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제8대 연합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김원일 연합회장이 4월 20일에 출범식을 가졌다. 2003년에 출범한 전아연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재윤 전아연 총재를 보좌해 수석부회장으로서 오랜 기간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던 분으로서 지금은 행정기관에 빼앗긴 입주민들의 ‘권익찾기’가 우선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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