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공사업체에 유효계약 불이행 손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장기수선계획 외 공사를 포함한 공사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해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자 입대의는 공사중단을 의결했다. 이에 업체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대의는 전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공사 부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순형)은 최근 공사업체 A사가 경기 용인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6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19년 6월부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추진했다. 입대의가 게시한 안내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단지 내 보도블록, 아스콘, 경계석 공사를 2019년 9월 실시하되 입찰을 통해 최저입찰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대의는 찬성결과에 따라 입찰공고를 했으나 공사와 관련한 부수적 공사 즉 ▲단지 내 아스콘(도로) 옆 배수로 공사(L-측구 공사) ▲음식물처리장 넥산 가림막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본공사와 부수적 공사를 하는 데 약 8억원 상당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할 예정이므로 재차 동의서명을 해달라’는 공고를 했다.

입대의는 2019년 9월 회장 명의로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들에게 입찰공고 당시 공고한 입찰유의서와 시방서를 제공하고 이들을 상대로 투찰서에 ‘아스콘, 경계석, L-측구와 관련한 총공사 입찰금액을 기입하는 이외에 주민동의서를 별도로 징구 중인 L-측구 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달라’는 투찰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A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공사내역을 ‘아스콘포장, 보도블록, 경계석’과 ‘L-형 측구’로 구분해 응찰금액을 7억8900만여원으로 기재해 응찰했다.

입대의는 응찰한 6개 업체 중 최저낙찰가를 써낸 A사를 낙찰자로 결정하면서 관리소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입대의는 시설물 보수공사와 음식물처리장 공사에 관한 토의를 거쳐 공사중단을 의결한 후 A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A사는 입주민들의 반대로 입대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의 공사계약 체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입대의 회장은 2019년 12월 입대의 명의로 A사와 시설물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중 계약금 1억7358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입대의는 이를 거부했고 A사는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공사개시 승인을 요구했으나 입대의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20년 1월 입대의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L-형 측구공사를 시행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A사는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새 입대의 회장이 공사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입대의의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하므로 입대의는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입찰금액 중 이윤의 일부인 4766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대의나 관리주체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이므로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라며 “피고 입대의 또는 소장이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에 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입대의 의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반면 L-형 측구 교체공사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찰 대상 공사에 포함해 입찰을 실시하고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면서 낙찰자 선정행위 중 L-형 측구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단 아스콘, 보도블록, 경계석 공사에 대한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입대의는 공사내역서와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상 규격, 수량 또는 단위의 차이로 인해 입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규격 및 수량을 입대의가 공고한 시방서의 규격 및 수량과 다소 다르게 기재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것이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전 회장이 공사중단 결의를 무시하고 대표권을 남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는 입대의의 주장도 아스콘, 보도블록, 경계석 보수 공사계약 효력이 인정된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 중 아스콘, 보도블록, 경계석 공사 부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3346만여원을 지급하고 L-형 측구 교체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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