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영 경비 단속 강화

용역전환 과정서 부당해고 논란 있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021년부터 직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자들도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허가를 취득하고 있다. 경비업허가를 받으면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경비원 배치·배치 폐지 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보유 의무도 부여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법상 무허가 경비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하더라도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관할 지방경찰관청에 허가·등록 없이 경비업을 운영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주체로 경비업무를 하더라도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 이후 경찰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비업허가를 취득할 것을 안내했고 경비원 결격사유 확인 등 경비업 허가 취득 후 조치 필요사항을 2021년 10월 20일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경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비업법을 적용해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별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 관리업체 관계자는 “경비업무를 직영으로 하든 도급계약을 하든 위탁관리수수료는 같은데 어떤 관리업자가 비용과 의무만 부담하는 경비업등록을 하겠나”라며 “경찰청 안내 이후 대부분의 주택관리업자들은 경비업무를 직영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원직복직 불가해 재취업 지연…임금 소송까지

 

그런데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직영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경비원의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가 대두된 것이다.

서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8월과 11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비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입대의 의결에 따라 위탁관리업체 B사 소속 관리소장은 경비원들에게 경비용역전환 설명과 함께 ‘사용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경비 도급업체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사직서를 받았고 그해 10월 ‘12월 31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기간만료 예고 통보를 했다. B사는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경비원 18명 중 15명만이 면접에서 합격해 재채용 됐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비원 중 한 명인 C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2021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는 “C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삼은 경비용역업체 변경 및 특수협박 행위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문 경비업체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관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C씨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B사의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사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지만 A아파트에는 이미 경비업체가 자리 잡아 원직복직이 불가했다. 이에 용역을 수주한 경비업체와 다른 경비업체에 C씨를 소개했다. B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B사는 경비업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잠시라도 경비원을 고용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씨는 B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경비원 외 미화원 등 다른 직종으로는 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지난 1월 B사가 소개한 직업훈련소를 통해 재취업한 C씨는 취업 전 공백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진행 중이다.

B사 관계자는 “선정된 경비업체에서 재채용을 위해 입주민 의견 수렴, 면접을 진행한 후 경비원 대부분을 채용한 점 등 반박할 여지가 있었지만 노동위 판정으로 C씨를 빨리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급히 합의를 했다”며 “C씨가 경비업허가를 받지 않은 B사에 고용돼 경비업무를 하길 원해 취업이 늦어졌음에도 취업 전 임금을 청구받아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이전부터 경비업등록을 해 온 다른 관리업체는 경찰청의 경비업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련 노동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 변경으로 발생한 갈등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직복직 명령 시 ‘원직’의 범위와 ▲경비업무 운영 방식 및 관리주체의 경비업 미등록에 따른 원직 소멸 시 부당해고 여부, 구제명령 미이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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