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만 55세의 A소장은 세 차례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빈번하게 자리를 비우고, 임의로 경비실 조장을 교체하고, 전지 작업 수고비를 사무실 직원에게도 지급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 태만, 인사권 남용, 회의록 조작을 이유로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기간제법상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는 예외가 있고, 55세 이상이었던 A소장이 이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 갱신 기대권에 대한 위 법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A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복직은 물론 해고 기간에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자 A를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으로 합의금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 입대의는 해고 당시 회장과 감사를 상대로 위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2021. 12. 9. 판결 2021나309338 판결 참조).

B소장은 채용된 지 두 달 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결의 후 해고를 통보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위반해 직원의 임금인상율을 허위 게시하고 관할 지역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지회 회의 지출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함부로 간섭해 권한을 침해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기로 결의한 운영비와 감사의 아파트 누수탐사 비용을 부당 지출로 처리해 반환 청구함으로써 위계질서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의 골이 깊었음은 확연해 보인다.

B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 아파트 역시 B를 해고한 당시의 입대의 회장을 상대로 B를 부당해고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감액하기는 했으나 3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77620 판결).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아파트가 배상하게 된 이 금액은 부당하게 해고를 감행하는 바람에 생긴 것이니 이를 결정한 당시 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물론 아파트에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늘 당시의 동별 대표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즉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같은 구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 같지만 A소장을 해고한 아파트와 B소장을 해고한 아파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이 다른 이유다. A소장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다. 다만 법원은 A를 해고하게 된 경위와 해고 사유, 절차 등을 살펴봤을 때 해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의결 주체 역시 입대의며 입대의 회장은 이를 집행한 것에 지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대한 법리는 법률 규정에도 없는 법률이론으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이를 몰랐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B소장의 경우 적법한 사유도 없이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진 부당해고였다. 게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다면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 관리사무소장이 2명인 이례적 상황을  해소하고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회장직을 사임한 채 종전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도 게을리해 손해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법리(法利)란 결국 상식과 맞닿아 있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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