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동아대 소기재 씨, 논문서 주장

동아대학교 대학원 소기재 씨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박사 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소기재 씨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갈등, 입주자등과 관리사무소장의 갈등,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의 갈등 등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체계와 선행연구 및 판례, 분쟁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동시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해 지속가능한 효율적 관리 체계를 정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소 씨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시설물을 장수명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 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자에 대한 인식·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신분보장 및 임기보장이 이뤄져 입대의나 입주자 등의 부당간섭이 배제되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관리사무소장이 소신을 갖고 입주자 등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관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시설물의 사용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문제를 유발하는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조정이 현실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져 장수명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같이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제도를 개선해 입주자들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소 씨는 “공동주택 관리의 실질적 관리주체이며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장이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중간조율자 역할을 한다면 입주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 및 준주택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강화 및 자율적인 입주민 참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검수제 등 도입을 통한 입주민 참여 의무화 및 자체 커뮤니티 조직 양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성 침해 방지와 관리 전문업체의 육성을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3의 관리전문기구 운영이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 전문 교육과정 신설 ▲부당간섭 및 갑질에 대한 가중철벌 제도 제정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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