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주택관리협회 제15대 조만현 회장

14대 이어 15대 협회장 선출
주관사법(안) 독소조항 철폐 등 지난 임기 성과로 평가

사업자 선정지침 폐지·법정단체화 등 핵심 과제
올해 끝나는 부과세 면제 유예 2020년처럼 선제 방어해야 

한국주택관리협회 제15대 조만현 회장 <조혜정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지난 3월 3일 한국주택관리협회(이하 한주협) 제33차 정기총회에서 조만현 회장(동우씨엠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제15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2019년 제14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관리업계와 협회의 중흥을 위해 애써온 그는 앞으로의 과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폐지’ 등 제도를 보완하고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꼽았다. 

▶ 15대 협회장으로 연임하게 된 소감을 말해달라.
3년이라는 시간은 스타트업 기업을 어느 정도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협회의 중흥을 일으켜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 회원사들에게 미안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못마땅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짐이 돼 재임을 결심하게 됐다. 
우리 업계가 풀지 못한 사업 환경을 자주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조금씩 실마리가 풀려야 업계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이 커질텐데 그러지 못했다. 이게 업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책임인지, 국가 산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정부 부처 때문인지, 첨단화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전문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서로에게 짐을 미루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아쉽다. 

▶ 당면한 첫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 업계 사업 환경이 반(反) 비지니스, 반(反) 기업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정부의 규제를 꼽고 싶다. ‘아파트는 분쟁 없이 조용해야 한다’는 질서의 개념이 지배하다 보니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당사자 간의 서비스 수준, 조건 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저 정부가 정해준 프레임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에 급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다. 수행능력 70%, 가격평가 30%로 구분돼 있지만 가격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다 보니 사실상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변질됐다. 가격적인 면에서 일단 모두 가장 적은 값을 제시하고, 나머지 70% 항목도 동대표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채점하는 구조다. 
규모 있게 선진화된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를 해보겠다는 사업자의 독창성이 무시된 채 업계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업계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2010년 사업자 선정지침이 생긴 이후 아파트가 조용해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는 다양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필요에 따라 댓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도는 관리업체 직원들이 전유부분 도움을 줄 수 없도록 해놨을 뿐더러 도움을 주더라도 댓가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입주자들이 원하니까 댓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쌓이고, 오해와 싸움이 불거진다. 
기본적인 의무관리 외에 전유부분에 대해 각 회사가 갖고 있는 능력치 안에서 옵션으로 그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시장이 돼야 한다. 이게 경제고, 이 부분이 인정돼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지침이 가로막고 있다. 선진화도 안 되고, 산업화도 안 된다. 사업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 이득을 실현하고 더 큰 시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체제가 회복되길 바란다. 더 많은 고용을 하고, 고용된 사람들에게 복리를 베푸는게 기업 본연의 활동 아닌가. 

▶ 올해 12월 31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유예가 마감되는데.
지난 임기 중 기획재정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면책 유예 2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엔 앞으로 취임할 위정자의 방향성에 따라 과세가 될지 유예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과세를 겪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를 회사가 받아본 적도 없는데 전부 과표로 잡혀 부가가치세 통지를 받게 된다. 입주민들에게 청구를 하면 조세 저항이 발생하고 업체는 체납의 위험에 내몰리기도 한다. 납부 주체는 징수권자를 대신한 관리주체 명의로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입주민들이 종부세, 재산세 등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있으니 협회 차원에서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도 그에 못지않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가급적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한다. 

▶ 협회 공인화도 강조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회사가 좋고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많은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위탁하기 전 주택관리업자의 기술력, 업무추진력, 사무회계의 투명성 등 수행능력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여타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협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아직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술력을 갖춘 업체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한주협이 공인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외부적으로는 정부가 허락해줘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원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관리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들이 한국주택관리협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놔야 한다. 그 한 줄이 필요한데 국가는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협회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회원사들의 실적신고를 받고 있다. 현재는 법적으로 주택관리업자들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한주협에 신고하는 구조를 만들면 공신력이 생기고, 30% 남짓한 협회 등록의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 업계가 느끼는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어필하고 있는지. 
국토부에 방문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은 코로나 상황으로 국토부 출입이 제한된 것이 우리를 크게 가로막았다. 정부 대상 활동이 멈추면서 그쪽에서 불러주지 않는 한 방문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소했다. 한편으로는 국토부 문만 두드려서 될 일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우리 업계와 연관이 있는 여러 부처에 다각도로 접근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의 장을 만들겠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3년 아쉬움도 컸지만 부가세 면제 유예 2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낸 것과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있던 ‘주택관리사만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대응해서 막아낸 부분은 중요한 성과였다고 자평한다. 
단체의 리더는 소속돼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와 법규에 맞서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