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국토부 안내서 등 반영해 수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변화 등을 담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거관리업무 안내서(국토교통부 발행) 등을 반영해 수정한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안)’을 회원들에 안내했다.

주요변경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반영 ▲전자투표 방식 추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식 수정 ▲선출공고문 변경 ▲후보자 등록신청서 변경 등이다.

선관위원 결격사유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중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입대의 임원 선출 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출 방식 등도 신설했다.

별지로 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공고 변경,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변경, 투표·개표 참관인 승낙서 변경 등 각종 변경 서식 등도 담았다.

주관협은 “이번 자료는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 배포한 ‘공동주택 선거관리매뉴얼’중 예시된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을 기초로 해 작성된 것으로, 공동주택 선거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라며 “각 공동주택 상황에 따라 응용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