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건설사와 입주민의 하자분쟁 쟁점 및 개선방안

충북대 방홍순 씨 등 논문서 주장

충북대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방홍순 씨와 김옥규 교수는 최근 한국건축시공학회지에 게재된 ‘건설사와 입주민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쟁점 및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 공유로 하자 분쟁을 저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홍순 씨 등은 “입주민은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 하자를 중심으로 보며 건설사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에 영향이 가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본다. 건설사와 입주민은 공동주택 하자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씨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하고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하자판정기준 및 하자보수방법의 상이함, 건설사와 입주민의 관점차이로 발생하는 하자분쟁사례를 분석했다.

우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등록된 민원신청건수는 2010년 69건을 시작으로 매년 급증해 2020년에는 4245건까지 접수가 진행됐다. 각 건설사의 하자보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입주민의 약 60%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40%는 법원을 통해 실시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소송 판결사례 분석 결과 보수공법의 선정문제, 기능으로 인한 하자판정 문제, 하자보수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여러 건설사의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 약 133만건을 분석한 결과 입주민 관점에서 접수된 하자의 경우 상위 공종 10개의 하자빈도는 68.6%, 건설사 관점에서 상위 공종 10개의 하자 빈도는 8.4%로 낮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하자보수비용 중 7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 씨 등은 “국토부, 법원, 건설사, 입주민의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하자분쟁 이전 사전조사 가능, 입주민과 건설사의 분쟁 저감, 최소한의 기간으로 공동주택 품질개선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보수집이 가능한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는 극히 일부이며 입주민과 건설사는 일부의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연구에서는 국토부, 법원, 건설사, 입주민의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통해 입주민의 입장에서 하자분쟁 소송 이전에 사전조사를 가능해지며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하자 분쟁을 저감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