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용자 인식 연구

서울시립대 권민지 씨 논문서 주장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권민지 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구성요소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권민지 씨는 논문에서 “1984년 주택건설기준 제정을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공간의 활용이 나타났고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녹지율을 높인 공원형 아파트(주차장의 지하화)의 공급이 주택 설계에 반영되고 있다”며 “지하주차장은 완전한 지하화가 저변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차혼용이 발생하는 공간이 됐고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 씨는 2021년 제정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서 설치를 권장하는 지하주차장의 안전시설이 이용자들의 안전인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향후 기준 개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이하 관리 기준)은 ▲설치원칙: 보행자와 자동차 동선 분리, 보행 연속성 확보, 속도 20km/h 이하, 보행자 우선, 시인성·시거 확보, 안전운행 유도 등 ▲설치기준: 안전표지(일시정지,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보호구역, 조명시설 등 9종 시설물의 세부 설치기준 규정 ▲주요 지점별 맞춤형 관리: 진출입로, 교차로, 주차장, 일반가로 등 주요지점에 노면포장, 조명, 지장물 제거 등 규정, 사례 제시 ▲유지관리 기준: 주기적 점검·유지보수, 파손된 안전시설 즉시 복구, 노후시설 재도색, 관리대장 비치·관리 등 규정이 담겨 있다.

권 씨가 지하주차장 공간에 따라 나눠 시설의 설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의 설치는 차량 진출입부, 주행부, 주차 및 이용자 출입부와 같이 공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기보다는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출차주의등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뤄져 있고 보행로, 교차로 노면표시, 횡단보도 등과 같은 노면 표지물의 설치는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현장 조사 시 아파트 단지별로 다른 구성과 디자인이 적용돼 있었던 시설에 대해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일반 도로에서 사용되는 것과 통일되지 않은 형식의 사용에 대한 불편, 정보가 한국어로 표기되지 않는 점, 정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 유지보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불편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리 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이 설치된 공간을 이용하는 집단과 설치되지 않은 공간을 이용하는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을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으로는 이용자의 안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용성을 고려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가 이뤄지는 것은 안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권 씨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관리기준의 개정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표지물 표기 형식의 통일성 부재와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성, 유지 및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 등에 대한 개선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관리 기준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은 현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기준을 담고 있어 향후 안전시설의 표현 방식의 표준화를 통한 디자인 가이드의 개발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이 지하 주차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세부적이고 면밀한 기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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