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변화에 맞는 운동 방향 모색해야

[주택정책 개선·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지역 공동체사회의 각종 쟁점 현안에 연대적으로 대처해야]

최근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의 개정, 시민사회단체의 아파트 공동체 운동 침체 등 주변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아파트 현안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을 진정으로 대변해 향후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파트 운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겸허하게 수용해 앞으로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파트 입주민 운동 환경의 변화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주택정책의 기조를 이뤘던 ‘주택건설촉진정책’을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이 보강된 ‘유지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주택법을 공포했다.
또한 주택정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도 지난 7월 직제 개편을 단행해 주택도시국을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분리하고, 주택국에는 주택정책과·주거환경과·공공주택과·주거복지과(신설)를, 도시국에는 도시관리과·도시정책과·건축과 등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분야를 담당해 왔던 주택관리과가 폐지되고, 주상복합·임대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를 기존 재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주거환경과에서 맡게 된 점이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전담 부서가 사실상 흡수·통합된 것으로 주택관리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경찰청에서 실시한 전국 아파트 관리·운영비리 특별단속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펼쳐졌던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침체도 향후 입주민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은 지난 99년 8월 ‘아파트 공동체운동 전국 활동가 워크숍’에서 전국 40여개 단체가 참가하며 절정을 이뤘으며, 이후 각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과 연대해 활발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장기간 운동을 펼쳐도 그 성과를 쉽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특성과 담당간사 부재 등을 이유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아파트 관련 기구를 축소 또는 폐지해 현재는 10여개 내외의 단체에서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파트 운동을 진행해 나갈 입주민들은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입안 및 제도 개선에 입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 올바른 주택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해 왔던 아파트 시민학교 등 교육사업,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아파트 관련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아파트 생활주체로서의 역량도 유감 없이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파트 입주민 운동의 성과와 과제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그동안 아파트 하자 문제에 적극 대응해 건설사의 부정·부실공사 등의 관행에 일침을 가했으며(광주 등),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분쟁 사례·판례·정보 등을 모아 자료집을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제공하고(수원 등),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점용료 지급 문제· 오수처리시설 개선·위탁관리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 반대운동 등 입주민들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에 조직적으로 대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부산, 대구, 인천, 아산, 일산 등).
또한 지자체 장과의 정례모임을 개최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분당, 군포(산본), 과천 등), 아파트 비리 접수·각종 비리사례를 통한 비리예방(울산 등) 등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지난 6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출범과 함께 단위 아파트나 지역적인 연대를 넘어서 전국 단위의 아파트 입주민 운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 운동이 개인적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인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공익적인 운동으로 그 폭을 넓혀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운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파트 연합회 운동도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사무국장은 최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한 제안’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성원들의 참여를 가장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주체이지만 몇 가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아파트 내에서 대표성이나 상징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국장은 그 한계점으로 동대표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미숙, 아파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배제 등을 들었으며, 개별 아파트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연대체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부산광역시아파트협의회 이진호 사무처장도 “아파트 관리운영과 입주민 운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으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동대표 교육 ▲동대표에 대한 회의참석비 지급 ▲동대표 임기제한 철폐 ▲동대표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윤여상 사무총장은 “향후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투쟁 일변도의 모습보다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입주민 운동의 정통성을 세워나가며 주거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연합회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개인으로서의 연대체가 아니라 각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 개인 혹은 집단의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고, 지역 공동체사회의 관련 쟁점 현안에 대해 연대적 실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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