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실버택배·지상 진입 허용 등 제안

전국택배노조가 지난해 4월 택배차량 지상도로 출입 금지 문제가 불거진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단지 입구에 택배물품을 쌓고 있는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 문제 등 ‘아파트 택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과 택배사 간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사회적 일자리로 인력을 수급해 단지 내 배송’, ‘택배차량 지상 진입 허용시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공동주택 단지 택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공동주택 단지 택배 배송 문제점과 갈등 해소 사례를 기반으로 택배 배송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은 2019년 27억9000만 개에서 2020년 33억7000만 개로 20.9% 늘어났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는데,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단지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택배차량의 높이 문제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단지 지상 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덕 그라시움, 두산 알프하임 아파트단지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공동주택 택배배송 관련 갈등발생 원인으로는 ‘택배물량 및 이용횟수의 폭증’과 ‘지상공원형 공동주택 단지의 보편화’, 늘어난 택배물량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부담 가중’으로 나타났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019년 1월 16일 개정했지만 그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이미 지어진 단지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9년 1월 16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기도 내 입주 완료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은 총 656개로 전체 단지의 97%(634개)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미만으로 일반 택배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하다.

경기연구원은 “지상공원형 공동주택 단지의 택배배송 관련 문제점은 지하주차장 출입 문제, 지상 진입 관련 문제, 이해관계자(입주민, 건설사, 택배업체 및 택배노동조합) 간 갈등 문제로 파악된다”면서 공동주택 단지 택배배송 개선방안을 택배배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 2개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우선 택배배송 시스템 개선방안은 ▲거점배송방식의 도입 ▲택배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치 ▲새로운 택배배송 시스템(우정사업본부의 동별 스마트 택배함, 무인 배송로봇 등) 도입으로 요약된다.

거점배송방식의 도입(택배 허브)은 택배물품 공동집하장(거점)을 마련해 각 동까지 운반은 수레 또는 전동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력 수급은 청각장애인(블루택배), 어르신(실버택배), 경력단절여성(오렌지택배) 등의 사회적 일자리로 충당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한 통행을 위해 택배차량 지상 진입 허용시간 조정, 택배차량 안전속도 준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유도, 택배차량 개조를 통한 저상차량 지하주차장 진·출입 운영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지하주차장 등 물리적 시설 개선안으로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및 기술자문단을 활용한 시설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활용(교통안전 위험성 관리) ▲사례 구축을 통한 대응 매뉴얼 및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과 택배사 간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기성 공동주택 단지 택배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증가하며 택배 갈등도 더욱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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