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권익보호 위해 적극 대응

[전기료 체계개선·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운동 등 활발히 전개]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아파트와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 주거환경 개선, 불합리한 주택정책 개정 등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강한 연대의식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주거문화의 질적 수준도 점차 향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해 보고, 향후 해결해 나갈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전국 3백60여만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과 연관돼 있는 문제로서 그동안 지역적 현안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민 운동을 펼쳐왔던 각 지역 아파트 연합회를 하나의 구심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지난 75년부터 6층 이상과 승강기를 설치한 모든 아파트 단지에 변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뒤 이들 아파트에 고압A(3천3백~6만6천V) 전기를 공급하며 세대별로는 주택용을, 공동사용분(승강기, 소방설비, 급수펌프, 지하주차장 전등 등)은 일반용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경우 변전시설 설치와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전의 전기검침 및 세대 전기요금의 수납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다.”며 “저압의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단독주택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산자부와 한국전력은 “현행 요금제도는 아파트도 주택이므로 주택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아파트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협의 등을 진행해 지난해 5월 아파트 고압요금제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요금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산자부에서 주택용 고압요금제의 도입으로 인해 전국 고층 아파트의 63%(약 2백50만가구)가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힌 것은 상당 부분 과장이 있다.”며 “주택용 고압요금제는 개별 세대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하나의 고압요금으로 통합하고 있어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용 사용분을 부담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누진율 적용 등에 있어 불리하며 전기요금 인하효과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아파트 입주민 단체에서는 산자부와 한전측에 ▲전기공급약관의 불공정성 개선 ▲고층 아파트 전기요금의 부당한 부과 시정 ▲전기생산 독점 공기업의 횡포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위탁관리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
오는 2004년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부과될 예정인 부가가치세 문제는 현재 입주민, 위탁관리업체, 관리주체 모두에게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보하고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규모 이하에 대해서만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위탁관리업체와 재계약을 앞둔 아파트에서는 자치관리로 관리방식을 전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관리방식을 고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아파트는 2천2백35개 단지로 이중 위탁관리 아파트는 1천7백88개 단지(자치관리 4백47개 단지)에 이르며 이중 많은 아파트에서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자치관리로의 변경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 7월 6일 대구에서 제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 회의를 갖고 부가가치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키 위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하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까지는 상당기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 단체에서는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는 결국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측의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까지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 강행 방침에 반대해 부가세 부과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단체는 “서명운동이 끝나면 청와대·국회·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논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논란은 지난 98년 정부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기 시작했지만 입주민들의 집단 대응은 안양, 군포, 과천, 부천시의 난방비 인상파동으로부터 촉발됐다.
이 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시설을 인수한 LG Power(주)가 열사용 요금을 지난 2001년 1월에 이어 4월 26.78% 기습 인상을 강행하자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다른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영화로 인한 난방비 인상을 우려하며 민영화 반대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분당, 일산, 안양, 부천, 군포, 과천 등 수도권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00년 2백39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매년 순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열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입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 발전소 등 관련 시설을 준공할 당시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총 투자비 등 2천6백억원의 57%인 1천5백여억원을 분양가에 포함, 부담케 해놓고 지금에 와서 현재의 사용자인 입주민의 동의 없이 매각을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역난방 열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지역난방 수용가의 규모는 지난 2001년 말 현재 1백7만7천5백15세대로 총 주택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 기타 현안
아파트 입주민 운동의 주요 현안으로는 이밖에도 ▲관리비 체납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수도검침수당 지급 문제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점용료 지급 문제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한 방안 마련 ▲아파트 부실공사와 하자문제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표준화 등 아파트 관리 투명화 ▲고층 아파트 안전점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공포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에 규정돼 있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행정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주택관리정책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아파트 주체로서 입지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은규 수석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의 자치를 근간으로 해 관리주체의 전문화·기술집약화 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파트 정책의 주체가 입주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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