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 “장비임대계약서상 항목 불일치”

낙찰 업체 “필요 시 즉시 임대토록 계약한 것”

B사 소속 관리소장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입장문 <사진=독자 제공>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 아파트에서 새 주택관리업자 낙찰 후 기존 업체와 새 업체가 서로 입찰 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며 입찰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가 분쟁 장소가 되고 관리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관리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전북 전주시 A아파트는 입주부터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 B사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했고 B, C, D, E사 총 4곳의 업체가 참여했다.

주택관리업자를 평가하기 위한 적격심사 항목 중 장비보유 목록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굴삭기, 고소작업대 등 10대를 만점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임대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고 입찰 결과 C사가 새 관리업체로 선정됐다.

그런데 기존 업체인 B사 측은 “C사가 허위 장비임대계약서를 제출해 낙찰됐다”며 입찰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C사에 대해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는 평가항목을 관리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으로 제시하면서 관리능력 중 ▲기업신뢰도 30점(신용평가 등급,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 각 15점) ▲업무수행능력(기술자 보유, 장비보유, 관리실적 각 10점) ▲사업제안 10점(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각 5점)을 배점했다. 이 가운데 장비보유의 경우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B사가 제기한 지적사항은 C사가 장비임대업체와 입찰 자격 요건 장비인 굴삭기, 고소작업대 등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류에 제출된 모델명과 장비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서류상 장비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꾸며 A아파트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A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 <사진=독자 제공>

입찰공고의 장비보유 항목에

굴삭기 등 불필요 장비 요구 의혹도

하지만 C사와 A아파트 측의 입장은 달랐다.  우선 C사는 장비임대계약서상 장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장비임대업체 측에서 고화질의 사진을 첨부하기 위해 임의로 화질이 좋은 장비 사진을 넣은 것이고 임대업체와 C사 사이에 ‘장비가 필요할 경우 즉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장비임대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C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굴삭기 등을 사용하지 않으나 B사 소속 관리소장은 이를 장비보유 목록에 포함시켜 의도적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B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도 “관리소장이 평가표에 오류가 있다며 수정하고 대표회의에 자세한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필요 없는 굴삭기를 장비보유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대표회의 측은 “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와중에 B사 소속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표회의 사이의 분쟁, 동대표 해임 과정, 새 업체 입찰 과정에 개입하는 등 단지 내 각종 갈등을 유발했다”며 그러던 중 새 관리업체로 C사를 적법하게 낙찰했음에도 B사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떠나지 않고 있어 아파트에서 임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사 측 관리소장은 “C사는 굴삭기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오수관 등 보수 작업 시 관리직원들이 삽질을 해야 하는데 굴삭기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중장비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관할 관청인 전주시청은 관리업무 인수인계 거부를 이유로 B사에게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를 했으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B사, C사 사이에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입찰 관련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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