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파트(맨션) 관리 소식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맨션관리센터는 2021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웹방식의 맨션관리사 법정강의’를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다. 수강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동영상을 시청한다.

일본에는 맨션(한국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과 ‘맨션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만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법과 같은 법률이 없는 일본은 맨션관리를 법적 틀 안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각 단지의 고유한 관리규약에 의해 실시, 입주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법 규정이 많지 않은 만큼 제도 지원으로 맨션관리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맨션관리센터’의 각종 제도다.

맨션 구분소유자가 관리조합(한국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운영상 문제에 대한 지원업무를 위해 설립한 국가 외곽단체인 ‘맨션관리센터’는 맨션의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 및 상담을 비롯해 세미나를 통한 입주민 계몽 및 지식전파, 대규모 수선공사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금융지원기구 융자 보증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맨션관리센터는 맨션관리사(한국의 주택관리사) 법정강의를 집체교육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20일부터 ‘웹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집체교육방식은 1월 22일, 2월 18일에 전국 14개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웹방식 강의는 맨션관리사 시험실시시관인 맨션관리센터 홈페이지 ‘맨션관리사의 법정강의’ 내에 개설된 동영상 서비스 페이지에서 수강한다.

강의를 수록한 동영상은 집체교육방식과 동일하게 약 6시간이며 동영상은 20개 파일로 분할해 1개당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된다. ‘맨션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관한 과목’의 강의 시간은 약 2시간이므로 7~8개로 분할돼 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맨션관리센터에 따르면 웹방식의 경우 수강기간 중에 동영상의 시청을 완료하면 돼 한 번에 시청할 필요가 없어 편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고 수강 기간 중 몇 번이라도 시청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질문은 한 번에 모아서 ‘질문 및 답변’으로 전달된다.

센터는 “웹방식과 집체교육방식의 선택 비율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대략적으로 3대1의 비율로 웹방식을 희망하는 수강자들이 많다”며 “수강 대상자는 지금까지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안내하고 있어 1만명 남짓”이라고 전했다.

 

출처=일본 맨션관리신문

자료제공=우리관리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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