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 대표자도 승강기 안전 관련 자격증과 경력요건을 갖춰야 하며, 안전 관리상태와 상관없이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던 것에서 승강기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이사장 등)가 책임검사인력 요건(승강기 기사자격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5년 이상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단,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일반검사인력 요건(승강기 기사자격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1년 이상 등)을 취득한 후 책임검사인력 요건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4년간은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을 적용한다.

한편, 공단이 사용연수, 안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하는 승가기별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신설됐다.

또한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예고제 및 예비 지정검사기관 선정제 도입으로 승강기 정기검사 추가수요가 예상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별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지정검사 추가 대수를 토대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증원을 신청받거나 예비 지정 검사기관을 공개모집하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예비 지정검사기관을 선정해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본 지정을 하도록 했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및 3년 단위의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할 경우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하도록 하되, 지정 또는 재지정된 해를 포함한 2년 이상 기간의 검사품질, 기관의 인력 및 설비와 자금의 운영, 회계투명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지정검사기관이 처리할 정기검사 대수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정원 증감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24일자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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