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는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이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상향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1957년 2월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구로금천 윤영섭 지사장은 “몰라서 기초연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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