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거실의 바닥면적’ 제한 규정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는 법령해석을 19일 내렸다.

건축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서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으로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제한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4조 제2항 제4호, 제36조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등에서는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중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명시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 체계에 비춰 법제처는 “영 제90조 제1항 각 호에서의 ‘바닥면적’은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거실과 거실 외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제한해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승강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돼야 함에 비춰 “만약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기준인 ‘바닥면적’을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축소해 산정하면 산정기준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완화해 적용하게 됨으로써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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