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광고물·표지물 등 부착 행위 시
관리주체 동의 필요’ 규약 명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입주민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게시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단광고물’이라고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옥희)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관리업체 C사와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9월 28일 밤 11시 50분경 A아파트 엘리베이터 20개 내부 문에 ‘A아파트 동대표 B가 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D씨는 다음날 ‘무단 광고물 즉시 철거 공고’라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40조 제2호 가목에는 광고물·표지물·표지 등 상품 등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B씨는 자신이 붙인 게시물에 대해 “위 관리규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표지물·표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주체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2020년 9월 29일 관리소장 D씨에게 자신의 게시물 게시에 대해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이 무단 게시물을 부착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관리업체 C사와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1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40조 제2호는 임차인 등이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임차인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임차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안전수칙과 관련해 지정된 시설에 부착해 홍보하는 행위’를 신청한 경우 관리주체가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 B씨가 부착한 게시물은 피고 C사와 D씨에게 아무런 신청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부착한 점 ▲원고 B씨에게 위와 같은 절차 없이도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 D씨가 게시한 공고문은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물을 게시해 이를 철거했음을 알리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물의 부착에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했음에도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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