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화단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 돌이 튀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차주 측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수리비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채무를 인정, 차주 측에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덕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군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차주 측 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과 B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수리비 청구소송(반소)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가 청구한 수리비 652만2940원 중 272만1876원을 지급하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직원 4명은 2018년 9월 12일에 아파트 화단 관리를 위해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된 C씨 소유의 자동차에 돌이 튀어 자동차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B에 의뢰해 자동차를 수리한 후 2019년 12월 19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C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B에 양도하는 채권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날 B는 A아파트 입대의에 채권양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양도 대상 채권의 금액인 수리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특정돼 있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채권양도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면유리, 운전석 앞뒷문 유리 등 수리비용 272만1876원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일 전부터 안내문 게시, 방송 등을 통해 예초 작업 상황을 공고했음에도 차주인 C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화단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과실을 고려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A아파트 입대의의 책임은 50%로 제한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B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따라 C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A아파트 입대의가 주장하는 수리비용에 전면 앞유리 교환 시공 및 썬팅, 차량 전체 외판 PPF(나노커버 필름) 제거 및 재시공 비용을 더해 수리비 총 652만294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한 A아파트 입대의가 주장하는 50% 책임 제한에 대해 “별다른 보호조치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예초 작업을 진행하다가 자동차를 손상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A아파트 입대의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 입대의 소속 직원들이 화단 관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씨 소유의 차량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일으킨 것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C씨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인정했다.

손해 범위에 대해선 감정사의 감정 결과 “외판 4개 PPF 제거 및 재시공 비용+유리 4개 시공비 및 썬팅비 등 272만187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에 찍힌 흔적에 따른 앞유리 교환 및 썬팅을 위한 수리비 53만4400원에 대해선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각각의 수리비가 인정되나, ▲앞유리 손상은 차주인 C씨가 2017년부터 운행하며 고속 주행 중 돌이 차량에 튀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예초 작업 과정에서 돌이 튀어 자동차 앞유리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 유리 손상에 대해 수리비 청구를 일축했다.

수리 대상으로 인정한 4개의 외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외판의 PPF 제거 및 재시공 비용 326만6666원에 대해서도 “감정인이 위 8개 외판에 대해 PPF 제거 및 재시공 작업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B가 주장하는 수리비 중 272만1876원을 초과한 금액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에 예초 작업 예정을 공지했으나 그 공지만으로는 돌이 튀는 등 자동차가 손상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초 작업 당시 화단 주변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씨 소유의 차량 주변 주차 공간에 모두 차량이 주차돼 있던 점 ▲예초 작업 과정에서 인도를 사이에 두고 주차된 차량을 훼손할 정도로 돌이 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씨에게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직원들이 예초 작업 중 C씨 소유의 차량이 손상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평의 원칙에 비춰 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B에 대한 손해배상 책무는 272만1876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9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가 반씩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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