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류·규모 따라 구성 의무···절차 등 담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토사석 광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은 30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기타 사업은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정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해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개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위험성 평가 이해 안전보건 진단과 개선 등이다.

이번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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