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파트 단지 내 휴게공간 이용행태가 거주자 범죄불안감···연구

협성대 황성은 조교수 등 논문서 주장

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황성은 조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윤성빈 씨, 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창성 교수는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에 ‘아파트 단지 내 휴게공간의 이용행태가 거주자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황 조교수 등은 “아파트 설계에서는 단지 내 외부공간의 고급 조경 식재, 광장 및 수변 조성,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단지만의 특성을 표현하는 추세로, 이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들은 단지 외부공간을 더욱 이용하게 되면서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범죄예방 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조교수 등은 국내 아파트 358개 단지의 거주자 675명을 대상으로 휴게공간의 이용행태와 범죄불안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외부공간은 휴게공간, 운동공간과 어린이놀이터로 구분되고 단지 내 외부시설로는 지상·지하주차장, 쓰레기집하장, 외부계단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주로 아파트 거주자가 외부공간 및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연적 감시가 이뤄지고 와부인 또는 잠재적 범죄자의 접근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리가 적용돼 있다. 또 지속적인 활동성 유지를 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휴게공간은 주야간으로 사용이 가능해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명이 설치돼야 하고 조경은 내외부 시야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목 수고 1m 이내, 교목 지하고 2m 이상 확보되는 것이 적절하다.

설문조사 결과 단지 내 휴게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거주자가 373명(55.3%)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휴게공간을 포함한 운동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 외부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거주자는 260명(38.5%)으로 나타났다. 거주자가 이용하는 휴게공간의 위치는 단지 내부에 위치한 휴게공간 이용자가 134명(44.4%), 단지 출입구 주변 96명(31.8%), 단지 경계부 72명(23.8%)로 확인됐다.

휴게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거주자의 범죄불안감은 1개소 이용자, 2개소 이상 이용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외부공간 이용에 따른 휴게공간의 범죄불안감 역시 이용하지 않는 거주자의 범죄불안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단지 경계부에 위치한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의 범죄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지 출입구 주변이나 단지 내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공간의 이용 위치에 따른 외부공간의 범죄불안감 역시 단지 출입구 주변, 단지 경계부에 비해 단지 내부의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의 외부공간에 대한 범죄불안감이 비교적 낮았다.

이에 황 조교수 등은 “단지 내부에 위치한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휴게공간 및 전반적인 단지 외부공간에서의 범죄불안감을 저감하는 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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