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보수지급 허용, 관리규약 잠탈하는 것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무보수가 원칙인 동대표에게 보수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지자체의 시정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인천서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시정지시(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8월 31일 정기회의에서 A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예상금액을 4억여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법정동 민원처리’ 항목으로 3개월간 618만여원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A아파트는 관리업체 B사가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A아파트 동대표 중 C씨가 2020년 12월 7일부터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2월분 급여 155여만원, 2021년 1월분 급여 187여만원, 2월분 급여 35여만원을 지급받고 2월 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서구청장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C씨가 B사 소속의 직원이 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해야 한다”면서 시정지시를 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8월 31일 정기회의에서 동대표에게 민원처리 업무를 맡기기로 의결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C씨의 승낙을 받아 민원업무를 맡긴 것”이라면서 “예산집행을 하려면 4대 보험 처리 및 신고를 해야 하므로 형식상 B사의 소속인 것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했을 뿐 선임 및 지휘 감독, 비용지급 등은 모두 A아파트 입대의에서 이뤄졌으므로 C씨는 B사 직원이 아니다”라면서 시정시지 처분의 위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A아파트 입대의의 주장에 대해 “C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엄연히 B사 직원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면서 “급여지급대장의 부서 란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를 제외하는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직원과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한편, 2020년 8월 31일 정기회의에서 민원처리를 동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A아파트 입대의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회의록에는 민원처리비용에 관한 사항만 기재돼 있을 뿐 민원처리 업무를 동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B씨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굳이 근로자로서 4대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내용은 A아파트 관리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무보수로 근무해야 한다’는 동대표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식으로 동대표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 내용을 잠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엄격히 규율한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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