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년도 제4차 학술대회

‘미래를 준비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방안’ 주제로
온라인(Zoom) 통해 열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지난달 18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4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상충되게 적용돼 대표성과 관리주체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선을 고려한 분리설계, 통합관리, 정부의 후견적 개입,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명지대학교 송재일 교수는 지난달 18일 온라인(Zoom)으로 열린 한국집합건물법학회(학회장 김선이) ‘2021년도 4차 학술대회’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집합건물법학회는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학술대회 대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방안’이었다.

이날 송 교수는 제1세션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법제에 관한 단상-집합건물의 유형 다양화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송 교수는 주상복합건물의 분리설계와 관련해 “잘못된 설계를 해 아파트 정화조를 지하 1층에 두면서 상가 전기를 쓰게 하고, 상가 정화조를 지하 3~4층에 두면서 아파트 전기를 쓰게 하면 분쟁이 생긴다”며 “따라서 건물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해 아파트와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분리하고 규모를 고려해 변압기, 정화조, 전기시설을 따로 짓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또 송 교수는 복합건물의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후견적 개입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운영 중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서울시가 진행하는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등 교육, 서울시 ‘집합건물 상담실’ 등 상담활동을 예를 들고,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갖고 법 위반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곳에 후견적 개입을 통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령 정비와 관련해 “집합건물법에 분할관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분할관리부분의 대상 등을 명확히 해 전체관리단과 일부관리단이 분쟁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송 교수의 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관리단 결의 없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서 교수는 집합건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했으나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와 그 배우자들이 아파트 대지에 지상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관리행위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보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음(-)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서 교수는 “관리행위를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는 관리단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며 “대상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며, 대상판결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보존행위가 되거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본 것 또한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항공대학교 김성미 박사가 ‘미래 이동수단과 독일주거소유권법상의 쟁점-전기이동장치 충전시설 설치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대진대학교 맹철규 교수가 ‘집합건물 거래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연구-아파트매매집중지수 개발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를 했다.

집합건물법학회는 ‘2022년 집합건물법학의 쟁점과 전망’(안)을 대주제로 한 2022년 첫 학술대회 겸 총회를 오는 2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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