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하는지 등.
기계설비법에 따라 선임하는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상시 근무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기계설비법에 의거 기계설비 성능검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업체에 위탁하게 돼 있는데,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등록을 해야 해 관리주체 및 건물소유자는 유지관리자 선임에 따른 부담과 기계설비 성능검사 위탁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이중 부담이 너무 크다.<2021. 12. 13.>

회신: 관리주체 직접 성능점검 시 점검업 등록 제외 규정 도입 예정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건축물에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은 없으나,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상주해 상시 근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1. 12.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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