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보수·교체·개량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크고 작은 보수공사나 외벽 도색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는 보수공사나 도색 등과 같은 작업이 늘 진행되는데, 이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층에서 추락하거나 화재 등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외벽 도색 작업 중에 로프가 끊어지면서 작업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사업체 관계자나 관리주체(관리회사)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로 기소돼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과 같은 고소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 중에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관리감독자는 작업진행 상태와 안전대·안전모 착용상태를 감시하도록 강조했으며, 그 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고소작업의 안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했다.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실시하는 공사 중에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뒤따르게 된다.

먼저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작업 중에 안전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자의 지위에서 형사책임을 지고, 관리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외부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면, 외부업체의 공사감독자나 대표이사 그리고 업체까지도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바, 이로 인해 공사 중에 일정 기준의 수 이상의 사망자·부상자가 발생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됐다.

만약 아파트 내 현수막 교체 작업 중에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고 하면, 기존에는 관리소장이나 관리회사(법인 책임)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관리회사의 대표자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또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더라도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은 우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2024. 1. 27.부터 시행이 된다.

따라서 당장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하루 빨리 중대재해법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장 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점검해야 할 것이고, 2023년까지 시행이 유보된 소규모 사업장도 사전에 법 시행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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