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동대표를 사퇴하게 된 이가 자신이 게시한 유인물에 대한 대표회의의 해명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재은)은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전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본인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자 2016년 12월 9일 동대표에서 사퇴했고, 같은 달 24일 ‘골프장 (전)직원들 회비 횡령 확인됨’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아파트 승강기 등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했다.

해당 유인물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친족이 골프장 회비를 800만원 이상 횡령했고, 위 선관위원과 관리소장이 골프장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사건을 은폐했으며, 3기 동대표인 C씨 외 6명이 2건의 횡령사건을 확인하고도 입주민들 모르게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회장 C씨가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위의 유인물 내용에 해명하는 내용의 글을 승강기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B씨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C씨에 대해 “C씨를 포함한 동대표들이 아파트 부대시설인 골프장 직원들의 회비 횡령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본인에게 발각되고 본인에 의해 입주민들에게 공개되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본인이 거짓말로 동대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본인을 비방하고 본인의 품성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따라서 C씨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C씨가 게시한 유인물 중 B씨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는 저희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2014년 초에 일어난 사건으로 저희 3기 동대표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B씨가 현 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출범 약 5개월 전부터 동대표를 D씨와 단 둘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뭘 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3기 대표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위 문구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원고가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하기 전에 동대표의 지위에 있던 중 횡령 사건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위 문구는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게시한 유인물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거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년 전부터 아파트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고발을 했고, 이에 대해 그 상대방들도 B씨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B씨가 본인에 대한 해임결의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 동대표 지위에 복귀한 후 선거관리위원들과 동대표들을 부정선거 등으로 비판하는 유인을 게시하고 이에 대해 동대표들이 반박 유인물을 게시하고 B씨에 대한 해임을 다시 추진하는 등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됐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B씨는 동대표 등이 골프장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배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C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해 게시하게 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한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횡령사건이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하기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3기 동대표들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횡령액 환수, 인사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정당하게 횡령사건을 처리했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원고가 지적한 문구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는 표현은 아니고, 원고가 3기 동대표들보다 먼저 횡령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동대표들 등의 횡령사건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약 1년 전인 2015년 12월 31일경 횡령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미 이를 알고 있었고, 위 문구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 역시 2016년 12월 24일 게시한 유인물에서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C씨와 다른 동대표들 등을 비난했던 점 ▲골프장 회비의 횡령과 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B씨와 C씨는 아파트 동대표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로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적 인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도 종합해 살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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