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산업기본법 따른 시공자가 시공”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29일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면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39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완성된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39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안전법령상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시키려는 경우 그 대행자는 유지관리업자 등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관리주체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가 반드시 유지관리업자 등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며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를 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선정하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업자라는 이유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 및 공사업의 등록이나 업종에 따른 공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이를 시공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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