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관리소장 업무 부당간섭 금지···사업자 입찰자격 완화

<아파트관리신문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등 금지

1월 1일

ㆍ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8만4000원
올해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으로 전년대비 2.22% 인상된 18만4000원이며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1.67% 인상된다.

ㆍ최저임금 시급 9160원
일자리안정자금 월 3만원

최저임금 시급은 지난해(8720원)보다 5.05% 인상된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아파트 경비·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3만원씩 6개월간 제공된다.

ㆍ고령자 고용 증가 시 고용장려금 지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장려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이전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월 24일

ㆍ입주예정자 사전점검 후 하자조치 요청 가능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고 입주예정자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월 27일

ㆍ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 처벌받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은 처벌을 받게 된다.

2월 11일

ㆍ회계서류 필요사항 고시
소장 업무 부당간섭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가 확대되고 위원 기피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입주자등의 관리소장 업무 부당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하며 지자체장이 사실조사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월 1일

ㆍ사업자 진입장벽 낮아져…
적격심사 전자입찰 임의시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고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했다. 지침 개정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마감일시가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됐고 개찰은 마감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가능하다. 기존에는 우편과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했으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류 제출이 가능해졌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2022년에 임의 시행되고 2023년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됐다. 직접입찰방식의 경우 평가결과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고 전자입찰방식은 업체별 평가점수 입력 및 평가결과를 올려야 한다.

4월 1일

ㆍ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보유해야 할 장비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자는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고압절연장갑 등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17일

ㆍ전기설비·기계설비 점검 의무 강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별 전기설비 점검기록표가 신설됐으며. 단지에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확대됐다.

5월 19일

ㆍ근로·채용 시 성별 등 차별 금지 명시
사업주는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모집·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6월 22일

ㆍ전기설비 원격점검 가능해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현장에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원격점검이 가능해진다.

6월 23일

ㆍ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행위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음주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출입하는 행위 ▲목줄 등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반려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안전검사기관이 혹한, 폭설 등으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8월 18일

ㆍ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 1일

ㆍ화재예방·소방시설 관리 법률 분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된다. 화재예방관리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돼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관리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설치관리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의 적법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자체점검)하게 해야 하며, 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점검 결과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완료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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