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허가·신고 외 용도변경 배제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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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건축법 개정으로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52조 제4항은 일정한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방화성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 같은 법 제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할 건축물에 관해 신설된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용도변경으로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게 되는 건축물’이라면 그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성능 등이 건축물방화구조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은 제52조 제4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2021년 6월 23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는 신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부칙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준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아닌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가 준용되므로 해당 부칙에서 용도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용도변경되는 건축물에 대해 개정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서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9항에서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의 기준을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부칙에 적용례를 둬 해당 개정규정들은 같은 영 또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관련 절차가 계속해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한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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