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대 내부구조’ 변경 의미를 공용부분까지 확대 불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민원인은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외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해당 규정에서는 ‘세대 내부구조의’가 ‘위치’와 ‘면적’을 동시에 수식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나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는 변경 범위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해 세대 내의 주거전용면적만을 변경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이 아닌 ‘세대 내부와 관계없는 외부 공용부분의 면적’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5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제처는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세대당 총 공급면적이 변동될 수 있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게 될 조합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총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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