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 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은 이를 고려해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가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적법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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