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기준 완화 등...전자입찰 확대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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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사업자 등 선정 시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사업자 실적기준을 완화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30일 개정·고시했다.

개정 지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을 막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입찰 참가자의 윤리성 제고 목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기도 했다.

입찰마감일시는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되며, 개찰은 마감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돼 직접입찰방식의 경우 평가결과(업체별 평가점수 포함 자료)를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하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 입력 및 평가결과를 업로드해야 한다.

선정결과 공개 및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동별게시판에도 게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자입찰 확대 내용만 2022년 한 해 임의시행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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