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

거절 통지 2주 전 했다며 한
손배 청구도 기각

“계약 확인 청구 자체는 적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 위·수탁계약 종료 통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은 매년 갱신된다”며 위탁관리계약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업체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방 장두봉 부장판사)는 주택관리업체 A사가 강원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관리계약존재 확인의 소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 제기 없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A사는 “▲주위적으로, A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사이에 B아파트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A사에 1년분 위탁수수료인 292만9320원을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강원도개발공사는 2009년 1월 1일부터 A사가 B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B아파트 관리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러다 2020년 12월 17일경 강원도개발공사는 A사에 ‘B아파트 관리위탁계약의 위·수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주위적 청구 주장으로 “위 약정에 의하면 계약해지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이 매년 갱신되므로, 강원도개발공사의 2020년 12월 17일자 계약갱신 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예비적 청구 이유로 “약정에 의하면 갱신거절통지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해 2주 전인 2020년 12월 17일에야 갱신거절통지를 함으로써 A사에 1년분 위탁수수료 상당인 292만9320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강원도개발공사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기재 및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을 때 ▲A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는 취지의 탄원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접수된 사실 ▲이에 A사의 대표이사와 강원도개발공사의 담당 직원 사이에, 공사가 위 금품요구·수수 사실을 문제삼지 않되 이 사건 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원도개발공사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미 다른 회사와 B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인 관리위탁계약 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피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됐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A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B아파트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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