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강지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위해 회장 인감도장을 날인해 내용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목포시 A아파트 대표회의 감사 B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인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의 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9월 대표회장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내용증명서류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입주자대표회장 C’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D사에 내용증명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있어 대표회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지 못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새롭게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결국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 해지를 둘러싼 현재까지 분쟁의 이력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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