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은 최저기준일 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23일 내렸다.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법제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의 법정지급기준을 정한 것이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중간정산 시점 전과 후의 근로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최종 퇴직금 산정 시 법정지급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려는 경우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보험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계산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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