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집합건물 점유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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