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동의 기준
아파트에서 난방방식은 중앙난방방식을 유지하되 난방시스템적인 부분을 통합배관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전환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행위허가 기준 등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해 안동시와 아파트 측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해 질의를 한다.

안동시는 현 난방방식을 유지하나 시스템 변경과정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파손이 동반돼 해당 입주민 등 3분의 2 이상 동의 충족을 알려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은 난방시스템의 변경으로 시설물 교체의 입장을 취해 입주민 등 2분의 1 이상 동의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는 어느 쪽의 입장이 맞는지 이렇게 글을 올린다. <2021. 11. 3.>

회신: 변경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동의요건 각각 적용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는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 됐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검사와 다르게 변경 시에는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손·철거·증축·증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별표3]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구분해 용도변경 등 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하는 위치·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의요건은 달리 적용된다.

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수반하는 난방방식의 변경과 개별 난방시설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표3] 제3호에 따른 파손·철거, [별표3] 제6호에 따른 증축·증설 등의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공동주택(공용 또는 전유) 또는 부대시설에 변경 행위가 일어나는지 등에 따라 동의요건은 각각 적용·충족돼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리니, 행위내용을 명확히 해 그 절차·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1.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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