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연구

연세대 김채리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김채리 씨와 같은 학과 김석경 부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내 실내운동시설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아파트 실내체육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채리 씨 등은 논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일반 상업시설보다 거주자의 생활반경에 속해 있어 보다 안전감을 주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내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연구는 국내외 6개 국가의 방역 지침을 비교분석해 코로나 상황에서의 적절한 실내운동시설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국내 공동주택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이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담고 있지 않은 일반 실내체육시설 지침을 따라 운영돼 운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씨 등은 기존의 방역 지침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시설의 관리 특성을 담은 운영 개선방안과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씨 등은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은 관리사무소 직영관리(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자치관리 방식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만이 갖는 특징으로, 일반 체육시설과는 달리 보다 거주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그러나 현재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은 일반 실내체육시설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적절한 운영방안을 제공받지 못해 시설폐쇄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운영 특성을 담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치관리 방식의 경우 실내체육시설로부터의 수익 창출에 자유롭지만 위탁관리 방식은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를 유지시켜 수익을 확보해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거리두기 지침 및 구체적인 기계환기 방안 등 각각의 지침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보다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 현 지침보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단지 내 시설 운영관리 주체에게 팬데믹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자치관리 방식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지의 경우 책임을 갖고 시설을 운영할 시설 관리자의 부재로 시설 운영 중단까지 이어지고 있어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 관리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씨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인 거리두기 수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간 변용은 기존의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 꾸준히 발생하던 공간 이용 행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용실내공간의 변용이 필요한 경우 단지 내 적용 가능한 방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에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가 해당 방침 이행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커뮤니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입주민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공간 변용과 같은 적극적인 공간적 해결책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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