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도 저물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각 주체들은 올 한 해도 맡은 바 임무를 소의 해답게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고, 꾸준히 실천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온 사회를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리분야도 마찬가지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관리의 모습도 바뀌었고, 대면활동, 회의가 급격히 줄었다.

공동주택 분야의 각종 행사도 축소되거나 연기·취소됐다.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가 2년 연속 축소된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코로나19로 부득이했다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주택관리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 관리협단체가 공동주관 진행한 행사였던 터라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여느 해처럼 올 한 해도 이슈가 많았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있었던 일 중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비원 관련한 법제도의 변화다.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개정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경비원들이 통상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용업무와 제한업무를 구분해, 경비업무 외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비원들을 둘러싼 근무환경도 하나씩 바뀌었다. 공동주택 경비원 감단 승인 판단 기준도 정비됐다.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감시 외 다른 업무 비중’이 아니라 ‘심신의 피로도’로 판단되며, 감시업무만 하더라도 피로도가 높으면 승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있었던 가슴 아프고, 끔찍했던 사건들에 대한 법적 판단도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업무 추진비를 올려 달라는 부당요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소장을 살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징역 20년의 형량이 지난 9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 또한 지난해 5월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에 대한 판결도 징역 5년으로 확정됐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이들 사건들은 사회 각 영역에 깊은 반성의 울림을 줬고, 법제화로 이어졌다.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칼부림으로 살인·상해 사건이 잇따랐던 부분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층간소음 갈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갈등에 대한 대응과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고 폭력적으로 치달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또다른 법제화 성과도 있다.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시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해졌고, 집합건물에도 외부회계감사가 도입됐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지면에 옮기지 못한 여러 일들이 있었다.

이런 많은 사건과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노고는 정말 컸다. 감사하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아파트관리신문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애독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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