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가 후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인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조혜정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가 후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인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전인 2014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조례 제정 당시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 도시계획국 소속 상설 기구로 설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재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곽도 전 중앙대 교수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천=조혜정 기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곽도 전 중앙대 교수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기에 앞서 “인천시의회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이슈를 수면 위로 올린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곽도 교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민원 및 법률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분쟁 조정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면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 양성 및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원모 부의장은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원모 부의장은 “공동주택에서의 크고 작은 민원은 법원에서 자주 다뤄지는 분쟁 요소 중 하나”라면서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갈등은 밖에서 보면 별 것 아니게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매우 심각하므로 이들을 중재할 수 있는 완충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제 요지를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원모 부의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천=조혜정 기자>

강 부의장은 아파트 관리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언급하며 “최저 임금이 최선의 대우는 아니므로 어느정도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의 대우를 해줘야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쌓일 것”이라면서 “중임만 허용하는 동대표 제도로 인해 자원 고갈이 심각한 상황이고, 아파트 운영에 대한 집단지성이 발휘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내에 생기는 ‘편 가르기’를 언급하며 “서로 유리한 쪽으로 공동주택 담당자에게 민원을 넣다보니 시구청에서도 공동주택관리과는 기피부서가 된다”면서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자체 개념으로 센터를 설립한다면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연구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으로서 여러 아파트를 방문했다며 “우수 관리 단지 후보로 오른 아파트 조차도 관리소장 계약기간이 3개월일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관행을 막고, 갈등을 상담할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필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천시 아파트연합회 신길웅 회장은 “2014년에도 오늘과 똑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수차례 갖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결의했다”면서 “또다시 지원센터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주체로서 반성을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신길웅 회장은 “전국민의 70~8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데 예산 반영 등 행정적 지원이 왜 미진한지 의문”이라면서 “층간소음의 경우 행정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같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김기문 인천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센터가 설립된다해도 시군구가 업무를 분담해 운영하게 될텐데, 이럴 경우 현재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다고 해도 현행법 아래 설립되는 센터는 행정기관에 이중으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서비스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경우 지난 7월 주택정책과를 신설, 공동주택 관련 팀을 두 개로 나눠 6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이 힘든 것은 사실이나 인력 보강을 위해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