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공동주택 관리주체, 재물손괴죄 등 주의해야

임의로 자전거 잠금장치 절단해 
방재실로 옮긴 관리소장
법원, 벌금 30만원형 선고

“경고문 등 정리계획 알린다면
 기한 지나 치워도 문제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 사용하지 않는 듯한 자전거나 유모차, 생활용품 등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라 할지라도 함부로 방치된 물품을 치웠다가는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조상민)은 오피스텔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임의로 치워 재물손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 A오피스텔 관리소장 B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다. <서지영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15분경 A오피스텔과 C건물 사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D씨 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이곳에 보관하면서 씌워 둔 가격을 알 수 없는 회색 덮개를 벗겨 폐기하고, 이어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를 이용해 자전거 뒷바퀴에 시정된 D씨 소유인 1만원 상당의 잠금장치 1개를 절단해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는 D씨의 자전거에 채워진 잠금장치를 절단해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이동해 자신이 근무하는 A오피스텔 건물 1층 방재실 부근에 가져다 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씨가 피해품인 자전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해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해 효능을 해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관리주체가 입주민 등의 소유물을 미리 알리거나 허락받지 않고 옮겼다가는 그것이 안전과 환경 개선 등 단지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리 경고문 등을 통해 정리 계획을 알린다면 기한이 지나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에도 등록제를 통해 스티커 등으로 입주자 소유 표시를 하고,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자전거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치운다는 고지를 한 뒤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하면 될 것”이라며 “반복된 계도에도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치워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사후 소유자가 나타나 문제를 제기할 상황 등에 대비해 정리 시 자전거가 재산적 가치를 잃은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 지하실에 방치돼 있던 옷가지를 치운 경비원을 상대로 제기된 입주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본지 제1368호 2021년 12월 6일자 7면 게재> 당시 재판부는 ▲옷이 담긴 비닐봉지들이 습기 등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실에 장기간 방치된 점 ▲구김이 심하고 그중 일부에는 얼룩 등 오염까지 발생한 점 ▲유행에 민감한 의류산업의 특성 등을 종합해 해당 의류들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옷가지 소유자인 입주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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