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보관 의무화도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입주자와 사업주체 등의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분쟁 재정제도가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의 조정제도가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어느 한 쪽이 미수용 시 분쟁해결이 힘들어지는 것과 달리, 재정제도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분쟁 재정제도와 공동주택 하자보수청구 서류 보관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지난해 12월 8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절차의 세부사항과 보관 대상 서류의 종류 등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일 개정 공포돼 법과 함께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은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절차를 완료하고 작성하는 재정문서의 기재사항을 하자의 발생위치, 주문(主文) 및 이유 등으로 정하고, 이유를 적을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해 당사자가 하자분쟁의 재정 결과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 개정령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재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 재정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하자보수에 관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등으로 정했다.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하자보수청구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을 내주도록 해 하자보수에 관한 입주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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